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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by 아이비33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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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해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들이 퇴소 후 자립하고 생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립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와 그 동반 가족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나오며 활짝 웃는 엄마와 어린 아들

 

1. 지원대상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게 지원됩니다: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보호시설에 입소한 후 퇴소하는 모든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동반 가족이 지원 대상입니다.

보호시설 입소 기간 4개월 이상:

원칙적으로 보호시설에 4개월 이상 입소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은 후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지원내용

자립지원금은 피해자와 동반 가족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1인당 500만 원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1인당 500만 원의 자립지원금이 제공됩니다.

동반 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 피해자와 함께 보호시설에 입소한 동반 아동에게는 1인당 25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이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 마련: 보증금, 월세 등 주거비용을 지원합니다.

생활비: 일상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직업훈련 및 교육: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의료비: 건강 회복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자립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보호시설을 퇴소할 때 보호시설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보호시설장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절차를 도와줄 것입니다.

 

4. 문의처

자립지원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여성긴급전화는 24시간 운영되며, 긴급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02-2100-6424): 가정폭력과 스토킹 방지에 관한 전반적인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권익구조과(☎02-2100-6455):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보호시설을 퇴소한 후 자립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지원금 제도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지원금은 주거비, 생활비, 직업훈련 및 교육비, 의료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보호시설 퇴소 시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