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업 고용/신직업, 미래직업

분쟁조정사: 갈등 해결의 전문가

by 아이비33 2024. 12. 9.
반응형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사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등장한 직업으로, 법정 소송 이전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글에서는 분쟁조정사의 역할, 현황, 그리고 이 직업의 미래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분쟁조정사가 갈등중인 두사람 사이에서 중재하고 있다.

 

🍃 분쟁조정사의 역할과 중요성

☕ 분쟁조정사의 정의

분쟁조정사는 갈등 상황에서 중립적인 제3자로서 당사자들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합의점을 찾아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법정 소송 이전 단계에서 중재, 조정, 알선 등의 방법을 통해 분쟁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 분쟁조정의 필요성

1. 소송 비용 절감: 법정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2. 시간 절약: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관계 유지: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향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유연한 해결책: 법적 판결과 달리 당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창의적인 해결책 도출이 가능합니다.

☕ 분쟁조정사의 주요 업무

1. 갈등 상황 분석: 분쟁의 원인과 당사자들의 입장을 파악합니다.

2. 대화 촉진: 당사자들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돕습니다.

3. 해결책 모색: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도록 안내합니다.

4. 합의 도출: 최종적인 합의안 작성을 지원합니다.

5. 사후 관리: 합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조정을 실시합니다.

 

🍃 분쟁조정사의 활동 영역

분쟁조정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활동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 분쟁: 개인 간 금전 거래, 계약 관련 분쟁 등

2. 가정 문제: 이혼, 상속, 가족 간 갈등 등

3. 노사 관계: 임금, 근로조건, 단체협약 관련 분쟁 등

4. 환경 갈등: 개발 사업, 환경오염 관련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

5. 소비자 분쟁: 제품 하자, 서비스 불만 등 소비자-기업 간 분쟁

6. 의료 분쟁: 의료사고, 의료과실 관련 분쟁

7. 학교 폭력: 학생 간 갈등, 학교-학부모 간 분쟁 등

 

🍃 국내 분쟁조정 현황

☕ 법적 제도화의 미흡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분쟁조정사라는 공식적인 직업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유료로 분쟁조정이나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민간 부문에서의 분쟁조정 활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 현행 분쟁조정 제도

1. 법원 내 조정제도: 의료, 소비자보호, 상사분쟁, 노사분쟁, 금융분쟁, 건설분쟁, 가사분쟁 등에 대한 민사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 행정형 ADR 기관: 약 60여 개의 행정형 대체적 분쟁해결(ADR) 기관이 운영 중입니다.

3. 지자체 공공갈등관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갈등관리전문가를 채용하여 정책이나 현안갈등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 분쟁조정의 성과

1.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접수 실적이 매년 5~10%씩 증가하고 있으며, 조정성립률은 46.8%에 달합니다.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평균 82%의 높은 조정성립률을 보이고 있으며, 접수율도 연평균 20.6%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해외 분쟁조정 현황

☕ 미국

1. 제도화: 1996년 행정분쟁해결법(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 제정

2. 자격제도: 국가 차원의 통일된 기준은 없으며, 각 단체 및 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름

3. 활용: 법원연계형 조정, 민간 및 비영리단체 운영 갈등해결 기구 등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

☕ 캐나다

1. 제도 운영: 미국과 유사한 갈등조정사 제도 운영

2. 자격 인증: 캐나다ADR협회(ADRIC)에서 공인조정사와 공인중재사 자격 인증

☕ 일본

2007년 4월 1일부터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영국

1986년 울프경의 접근보고서를 바탕으로 민사절차법에 대체적 분쟁해결 도입

☕ 호주

2008년부터 개별공인조정인증국(RMAB) 소속의 Approval Standards와 Practice Standard 방식으로 조정사 제도 운영

 

🍃 분쟁조정사 준비 방법

☕ 교육 기관

1. 대학원 과정: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노사관계전공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사관계학과

- 창원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학과

2. 전문 교육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한국행정연구원

- 한국갈등해결센터

- 한국중재협회

☕ 민간 자격증

현재 약 36개의 민간 자격이 존재합니다:

1. 갈등조정전문가

2. 갈등관리조정전문가

3. 반려견갈등조정전문가

4. IT산업갈등조정전문가

5. 협상전문가 (한국조정중재협회)

6. 분쟁화해조정상담사 (한국심리상담복지교육개발원)

7. 사이버분쟁조정사 (한국인재능력개발원)

 

🍃 분쟁조정사의 미래 전망

☕ 긍정적 요인

1. 사회적 요구 증가: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어, 전문적인 조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법적 제도화 가능성: 현재 논의 중인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 이용촉진법(ADR법)' 제정 시, 분쟁조정사의 활동 영역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3. 비용 효율성: 법정 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하여, 경제적 이점이 있습니다.

4. 국제적 추세: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도전 요인

1. 법적 제약: 현행 변호사법으로 인한 활동 제약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2. 인식 부족: 일반 대중의 분쟁조정 제도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3. 전문성 확보: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과 조정 기술을 갖춘 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4. 제도적 기반: 분쟁조정사의 자격, 권한, 책임 등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분쟁조정사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직업입니다. 비록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지만, 사회적 요구와 국제적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 제도화와 전문성 확보를 통해 분쟁조정사가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