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유족을 위한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기준 개선
실종자 가족이 겪는 상속 문제는 감정적, 행정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특히, 실종 후 재산 조회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안심상속 서비스의 신청 기준을 개선하여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안심상속 서비스의 개요, 개선된 신청 기준의 의미, 이용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안심상속 서비스란 무엇인가요?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자의 재산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국민 편의 서비스입니다.이 서비스를 통해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20여 종의 재산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2015년 6월 처음 도입된 이 서비스는 2024년까지 약 194만 명이 이용했으..
2025. 6. 24.